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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출산 지원금 및 출산 혜택 받는 방법 총정리 (이것만 보세요!)

by 태태약사 2025. 6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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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태태약사입니다. 저도 원래 2025년 1월에 출산 예정이었는데.. 조산으로 2024년 12월에 출산을 하게되었는데요, 출산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다보니 제가 놓친 부분도 있더라구요. 여러분은 꼭 더 좋아진 2025년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부 지원금을 다 챙기시도록 한꺼번에 정리해봤어요.

2025년 변경사항

  • 제왕절개 분만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: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. 기존 5%였던 본인부담금이 없어져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. (단, 상급병실료 등은 환자 부담) 
  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,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, 출산 예정일 전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 출산휴가는 단태아, 다태아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합니다
  • 난임 부부 지원 확대:
    •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%로 일괄 적용됩니다.
    •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아이 한 명당 25회로 확대됩니다.
    • 가임력 검사 최대 3회 지원 및 난자·정자 동결·보존 비용이 지원됩니다.
    • 난임 휴가가 **6일(유급 2일)**로 확대됩니다.
  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개선: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(1~3개월 통상임금의 100%, 상한 250만원 / 4~6개월 통상임금의 100%, 상한 200만원 / 7개월부터 통상임금의 80%, 상한 160만원)
    • 기존의 일부 사후 지급 형태가 폐지되고,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.
    • 6+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급여 상한액 인상: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만 원)를 지급하며, 특히 한부모는 첫 3개월 월 3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
    •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한번에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=>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  •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: 기존 첫째아 15만원, 둘째아 20만원, 셋째아 30만원에서 첫째아 25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  •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: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.
  •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확대: 여성 최대 13만원, 남성 최대 5만원의 건강 관리비가 지원됩니다. (20~49세의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)=>신청 사이트 바로가기 https://taetaemami.com/entry/%EC%9E%84%EC%8B%A0-%EC%A0%84-%EC%82%B0%EC%A0%84-%EA%B2%80%EC%82%AC-13%EB%A7%8C%EC%9B%90-%EB%B0%9B%EB%8A%94-%EB%B0%A9%EB%B2%95

취득세 관련 변경사항

1.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(주택)

  • 지원 대상: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한 가구.
    • 조건:
      •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,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.
      •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.
      • 주택 가액은 12억 원 이하.
      • 세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. (소득 제한 없음)
  • 감면 내용: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(지방교육세 포함 시 최대 550만 원).
  • 유의사항:
    •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. (일반적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감면과 별개로 적용되거나,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)
    • 이 혜택은 최초 1회만 적용됩니다.

2.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

  • 지원 대상: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.
  • 감면 내용:
    • 2자녀 가구: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 (최대 70만 원 한도,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).
    • 3자녀 이상 가구: 자동차 취득세 100% 감면 (최대 140만 원 한도,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. 7인승 이상 승합차는 100% 면제).
  • 적용 기간: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한 차량에 적용.
  • 유의사항:
    •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한하며,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합니다.
    • 양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며,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가정당 1대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.
    •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추가 감면이 불가합니다.
    • 배우자 및 자녀 외 타인과 공동 등록 시에는 감면이 불가합니다.

3.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(출산과 연관될 수 있음)

  • 지원 대상: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(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).
  • 감면 내용: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. (소형 주택의 경우 3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조건:
    •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. (소득 제한 없음)
    •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며, 3년 실거주 의무 (3년 미만 매각, 증여, 임대 시 추징될 수 있음).
    •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.
  • 적용 기간: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입니다.
  • 이 혜택은 특정 출산 조건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,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해당되므로 임신/출산 가구에게도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.
  •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되어,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 •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 또는 입양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주요 임신/출산 관련 정부 지원금 (2025년 기준)

  1. 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 (국민행복카드)
  2. 첫만남이용권
    • 지원 내용: 출생아 1인당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지급. 쌍둥이는 500만원.
    • 사용처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, 유흥, 사행, 레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. 임신출산바우처와 같은 카드로 들어옴.
    •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
  3. 부모급여
    • 지원 내용: 0세(출생 후 0~11개월)에게 월 100만원, 1세(출생 후 12~23개월)에게 월 50만원 지급. (총 1,800만원)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
    • 참고: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신청해야 하며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로 신청.
  4. 아동수당
    • 지원 내용: 국내 거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.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 지급.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
  5. 양육수당
    • 지원 내용: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 (0~23개월 월 20만원, 24~35개월 월 15만원, 36개월~취학 전 월 10만원 - 2024년 기준, 2025년 변동 가능성 있음)
    •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
  6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(산후도우미)
    • 지원 내용: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 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지원, 지자체에 따라 150% 이상도 지원 가능)
    • 서비스 기간: 5일~20일 (출산 순위 및 태아 수에 따라 다름)
    • 신청 방법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. 보건소 또는 온라인(복지로)
    •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=>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  7.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(출산장려금)
    • 각 지자체별로 첫째아, 둘째아, 셋째아 이상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. 금액은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수입니다.
  8. 주거 지원
    • 신생아 특례 대출: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우대 혜택.
    • 주거비 지원 (서울시 해당):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중 자녀 출산 시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지원.
    •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우선권: 다자녀 가구에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.
  9. 교통비 지원 (일부 지자체)
    • 서울시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(임신 12주차~출산 후 3개월까지)
    • 경기도 (분만취약지역)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100만원 (임신 12주차~출산 후 6개월까지)
    • 인천시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 (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, 임신 12주차~출산 후 3개월까지)
  10. 전기세 감면
    • 출생 후 3년간 월 전기요금 30% 감면 (월 16,000원 한도). 한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23)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  • 한전 홈페이지 전기세 감면 신청사이트 바로가기=>https://online.kepco.co.kr/MIM021D00
  11. 보건소 지원 (임신 전/중/후)
    • 엽산제, 철분제 지원: 임신 전 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임산부 등록 및 교육: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, 임산부 교실 운영 등.
    • 모유수유 클리닉, 영양플러스 사업: 보건소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✅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신청 기한 엄수: 많은 지원금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아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, 출산 전후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활용: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  • 지자체별 혜택 확인: 정부 공통 지원금 외에 거주하는 시/도 및 시/군/구별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,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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